본문 바로가기
정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및 특례 대출 - 대환 기간 금리 최저 1.1% 평수 LTV 조건 빠르게 확인

by 달콤한 멜롯 2023. 10. 28.

Content

    신생아 특공 및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신생아 특공 및 특례 대출 대환 기간 금리 평수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 - 대환 기간 금리 평수 LTV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정책입니다.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주거 지원 방식입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음
    •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90만원)
      -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 공공분양 주택은 2024년부터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생아 특공 자세히 알아보기

     

     

    2. 민간분양 신생아 특공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3인 가구 이하 1060만원)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 소득 기준: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중위소득 기준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택 구매와 전세자금에 대한 특례 대출로 나뉩니다.

     

    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상: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또는 부부합산 연봉)
    • 자산 기준: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지역 무관)
    • 대출 한도: 5억 원
    • 특례 적용 금리:
      - 가구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가구 소득 8,500만 원 이상~1억 3,000만 원 이하: 2.7%~3.3%
    • 추가 정보:
      - 혼인 여부는 관계 없으며, 독신 엄마나 독신 아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1명당 5년의 추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출산은 최대 2명까지 해당됩니다.
      - 최초 신청 후 두 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면 최저 금리 1.2%가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적용 금리와 지원 대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또는 부부합산 연봉)
      • 자산 기준: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의 보증금: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3억 원
      • 특례 적용 금리:
        - 가구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 가구 소득 7,500만 원 이상~1억 3,000만 원 이하: 2.3%~3.0%
      • 추가 정보:
        - 혼인 여부는 관계 없으며, 독신 엄마나 독신 아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3.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할까?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출산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인 경우에만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1주택 보유
    • 대출 종류와 금리가 동일한 주택도시보증공사(HDC) 대출로 대환
    주택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환 절차

    •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완료
    • 신규 대출 신청
    • 대출 심사 및 승인
    •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실행

    대환 시 이점

    • 기존 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대환 시 유의사항

    •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잔액과 상환금액이 신규 대출의 한도 내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연체가 있으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의 금리와 신규 대출의 금리를 비교하여 대환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 대환 시 대출 기간과 한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대환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DC)에 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LTV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위한 평수는 전용 85㎡이하(약 34평),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로 적용됩니다. 

     

    5. 2022년생 자녀를 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지역별 출산 지원금 장려금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LTV DSR 평수 총정리 !

    2024년 출산 지원금 혜택 대폭 확대!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주목!

    에너지 바우처, 2023년 겨울 사용처와 잔액 조회 방법 신청 대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