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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by 달콤한 멜롯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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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많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글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

    • 과태료: 법률을 어기면서도 범죄가 아닌 경우에 부과하는 돈입니다. 과태료는 경찰이 결정하고, 운전자의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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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같은 경범죄로 부과되는 경제적 처벌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성격 행정처분 형벌
    부과 주체 경찰 경찰
    책임 주체 차량 명의자 실제 운전자
    벌점 부과 여부 없음 가능
    비용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사전납부 시 감면혜택 있음 없음
    보험료 할증 여부 없음 가능
    • 범죄기록: 범칙금은 법적인 처벌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범죄기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의해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 부과 주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책임 주체: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신분 조회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는 벌점과 무관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수준: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 사전납부 시 감면혜택: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 시 2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 보험료 할증 여부: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은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중 하나입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가 초과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시속 20km/h 초과 시에는 3만 원, 시속 40km/h 초과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적발 기관 단속카메라 경찰관
    부과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형법, 특별법 등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벌점 부과 없음 있음
    납부 의무 운전자 변경 시에도 있음 운전자 변경 시 소멸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속도위반 범위 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시속 20km 이상 초과 4만원 3만원
    승용차 시속 40km 이상 초과 7만원 6만원
    승용차 시속 60km 이상 초과 10만원 9만원
    승용차 시속 80km 이상 초과 13만원 12만원
    승용차 시속 100km 이상 초과 16만원 15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부과를 꺼리시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나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납부할지는 운전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벌점 부과를 회피하려면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전환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부과 금액이 높고,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우편, 인터넷, 은행,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 시 20%의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압류, 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도로 교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의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범칙금은 신호위반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고 범칙금은 법률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